벌써 1월의 셋째주가 다가와버렸습니다.
다음주는 마지막주 수요일이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!
요즘 영화관람 한번 하려면 티켓 한 장당 9천원에서 만원은 금방 지출되죠..
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
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'문화가 있는 날'로 지정되어 있으며,
흔히 '문화의 날'로 알려져있습니다.
본격적으로 문화의 날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?
▲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의 관람료 특별 할인 혜택
(저녁 6시~8시 2D영화에 한해서 5천원에 관람)
▲ 전국 주요 문화시설 전시관람 무료 또는 할인
(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, 예술의 전당, 국립과학관 등)
▲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특별공연 무료 , 예술의 극장, 정동극장 등
공연관람시설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
▲ 경복궁, 덕수궁, 창덕궁, 창경궁 등 야간개방
또는 서울의 대표 궁궐과 조선왕릉, 종묘 무료개방
기관마다 문화의날 행사 참여 여부 및 할인율이 상이 할 수도 있으니,
미리 확인하고 가시길 ~^^ 이번 한주 그리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 지으시길~
또 다른 생활정보 추천드립니다. ^^*
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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